금융권, 설 연휴 맞아 100조 규모 자금 지원... 대출 만기·연금 지급도 조정
2026-02-09 박인철 기자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천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4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9조6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3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19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설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19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1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12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교환이 가능한 13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