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사고 고객손실 예상금액 10억 원 내외, 회사가 모두 보상"
2026-02-07 김건우 기자
빗썸은 오지급사고로 인해 고객 자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발생 시간대 중 일부 거래가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패닉셀'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이에 빗썸은 사고 시간대인 6일 오후 7시30분부터 7시45분 매도 거래 중 사고 영향으로 저가 매도한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시간대 빗썸 서비스를 이용 중이던 모든 고객에게 2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주일 간 빗썸 전체 종목 거래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1000억 원 규모의 고객보호펀드를 상설화해 사고 발생시 고객 자산을 즉각 구제하도록 전용 펀드를 별도 예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자산검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다중 결재 시스템도 보완해 고객 자산 이동 및 리워드 지급시 2단계 이상 결제가 실행되도록 보완하겠다고 자구책도 제시했다.
또한 이상거래탐지 및 자동차단 AI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보안 전문 기관을 통해 빗썸의 전체 시스템 진단을 진행하고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뜻을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빗썸은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외형적 성장보다는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