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빗썸 오지급 사고, 가상자산 취약성 노출" 엄중경고
2026-02-07 김건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피해 등을 점검했다.
빗썸 측에 따르면 7일 오전 4시 기준 비트코인 오지급 수량 62만 개 중에서 약 99.7%에 해당하는 61만8214개는 거래 전에 회수됐고 이미 매도된 1786개에 대해서는 약 93%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이번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 측이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FIU, 금감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빗썸 전산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도 만들었다.
긴급대응반은 먼저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여타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 및 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유 가상자산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강구하는 한편 일부라도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시장 신뢰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