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기료 8000원" 믿고 샀는데 27만원…겨울철 전기히터 맘 놓고 틀다가 누진요금 폭탄
2026-02-13 정은영 기자
한겨울 가스 요금을 줄이려고 전기히터를 사용했다가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전업체들은 최저 전기요금으로 홍보하지만 실제 사용방식, 사용 시기, 누진세 등에 따라 전기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일전자(600W)를 제외하고 대부분 1000W를 넘겼다. 샤오미 제품은 2000W이며 대성쎌틱은 1010W부터 2000W까지 모델명에 따라 소비전력이 세분화돼 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계산기로 따져보면 지난 1월 기준 소비전력 1000W 제품을 일간 평균 10시간 정도 한 달 내내 사용했을 경우 5만7760원의 요금이 발생한다. 2000W는 16만2370원으로 1000W 제품의 세 배 이상이다. 만일 동절기(12월~2월) 석 달 동안 2000W 제품을 사용할 시 50만 원에 육박하는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히터 단독 사용만으로도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가운데 실제 가정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전기장판 등 다른 가전제품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전력 사용량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겨울철에는 전기히터 외에도 온수 사용 증가, 건조기 사용, 전기장판·온열매트 사용 등이 겹치면서 월간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누진구간에 진입하거나 상위 구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소비전력 차이는 난방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며 "히터는 공기 전체를 빠르게 데우기 위해 즉각적이고 넓은 공간 난방에 적합하지만 보통 고출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열 보완 및 부분 난방 제품과 병행 사용하고 히터는 필요한 시간대에만 가동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