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기름 덩어리와 뼈다귀 뿐인 갈비세트...설 명절 앞두고 불량 고기 판쳐
2026-02-12 최창민 기자
◆ 홈쇼핑서 최상급 LA갈비 샀는데 미추리급도 안돼=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최근 TV홈쇼핑 방송을 보고 LA갈비 4kg을 구매했다. 최상급이라고 해서 구매했지만 윗 줄만 멀쩡할뿐 아래는 비계가 많아 상급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박 씨가 업체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홈쇼핑 측은 불량품은 아니라 불가하다고 거절하더니 계속된 항의에 일부만 환불해줬다. 박 씨는 "윗 줄에만 상태 좋은 고기를 배치해놓고 아랫쪽에는 미추리급도 안되는 갈비만 모아 놨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설 명절을 앞두고 홈쇼핑, 온라인으로 육류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 광고와 허접한 제품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비대면 거래 특성상 상품 사진과 설명만으로 구매를 결정하는데 광고와 달리 비계가 많다거나 중량이 모자라는 등 문제가 비일비재하다. 신선식품은 반품하면 재판매가 어려워 환불도 쉽지 않다 보니 업체와 소비자 간 갈등이 첨예하다.
12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육류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품질 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홈쇼핑 채널부터 쿠팡, 네이버쇼핑, G마켓, 11번가, SSG닷컴, 롯데온 등 대형 유통 플랫폼, 미트박스를 비롯한 육류 전문 플랫폼까지 대다수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문제다.
주된 내용은 온라인상 광고 사진이나 설명과 달리 제품이 허접하다는 민원이다. ▶살코기와 비계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광고 사진과 달리 비계덩어리거나 ▶상단에는 멀쩡한 고기를 배치해놓고 하단에는 자투리같은 고기로 중량만 채웠다는 지적이다. ▶소비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보내거나 ▶중량이 한참 모자란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는 품질이 저급하다며 반품을 요구해도 실제 전액 환불 받기란 쉽지 않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7일 이내에는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이상 취소나 반품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선식품의 경우 판매업체들이 재판매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기 일쑤다.
유통업체들은 상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장이 아닌 온라인이나 방송을 통한 판매인 만큼 검수 팀을 따로 꾸리고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전수 조사까지는 어렵지만 무작위 검사를 통해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특히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품은 포장돼 발송되면 반품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부분 환불 규정을 두기도 한다. 육류 특성상 소비자 기대와 달리 비계가 다수 낀 상품이 포함될 수 있는 탓이다. 육류 전문 플랫폼 측은 "내부 정책에 전액 환불과 부분 환불 조건이 있는 곳도 있다"며 "지방이 허용치 이상 끼어 있을 경우 플랫폼과 판매자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소비자 전문가들은 이 경우 판매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김시월 건국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업체와 소비자 견해가 다양한 만큼 신선식품 품질 및 반품 관련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분쟁을 사전에 막는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업체가 AI 기술로 상품을 선별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분쟁 여지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