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빗썸 대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사과... 검증시스템 미반영 인정"

2026-02-11     김건우 기자
지난 6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이재원 빗썸 대표가 검증 시스템 미비를 비롯한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당사 이벤트 오지급 사태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 "이벤트 지급량과 당사 보유량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지급 상태에서 시스템상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패닉셀과 담보가치 하락으로 강제청산된 고객 등을 피해대상으로 보고 있고 향후 고객센터 접수 민원 등을 보면서 피해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이 날 여야 의원들은 빗썸을 비롯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전, 진행과정, 사후대책, 피해구제까지 모든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오지급이 된 이후 40분이 지나 차단완료가 됐고 금융당국 보고는 1시간 23분 뒤, 공지하는데까지 지급 기준으로 5시간 23분이 걸렸고 아무런 시스템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려 62만 개 비트코인이 지급됐는데 담당자 전결로 오류가 걸러지지 않은 것은 매우 놀라운 문제"라며 "금융회사는 사전검증 조직도 있고 상호견제 과정 속에서 오류가 걸러지는데 왜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빗썸은 이상준 전 대표, 이정훈 대주주 등이 법적 문제가 많고 광란에 가까운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빗썸이 소비자보호와 금융거래질서 준수를 경시하는 이유가 대관업무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제기했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어야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수준으로 거래소에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비트는 5분 간격으로 (시재와 지급량을 확인) 한다는데 5분이 적절한지 실시간 연동이 필요한지도 논의해야한다"면서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야하는데 5분도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단계 입법에 동 내용을 반영하고 강제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상시감시가 필요하고 중요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복수 내부통제 체계가 있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빗썸 사태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시스템 결함 자체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연계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문제"라며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면 풀리는 지분을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와 같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져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김 의원은 "지급량과 장부상 보존량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가상자산 자체가 스테이블하지 못하다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거래소들도 인지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걸 62조 원이 지급된 것인데 이 정도 금액은 이사회를 거쳐 나가야 하는 금액이다"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빗썸이 아주 불편한 인식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거래소의 소유 분산 문제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입법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국이나 특수한 이해관계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