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갈등 격화…조합 "입찰 지침 위반" vs. 대우건설 "공정성 결여"

2026-02-11     이설희 기자
성수전략구역 제4지구 재개발 조합 측이 대우건설 입찰 지침 위반 사실에 대한 입장문을 11일 배포했다.

조합 측은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절차 중 반복적으로 홍보행위 제한 규정 및 입찰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입찰은 서울시의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라 입찰 참여 희망자는 홍보관 운영 등 조합에서 정한 방법 외에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쉼터 운영이 엄격히 금지된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대우건설에 불공정 홍보행위 금지 및 준수사항 통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7차례 공식 공문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 조치했으나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됐고 최근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홍보행위를 엄중 경고하며 8번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대우건설 제공)

조합 측은 “대우건설이 입찰제안서 사업조건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조합과 논의한 적 없는 행위라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대우건설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합 책정 금액보다 낮은 입찰 공사비, 역대 최저 수준의 자금 조달금리 등 내용을 담은 사업조건을 공개했다.

이어 "향후에도 모든 시공 참여사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며 입찰 지침 위반 행위가 재발하면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 제기라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측은 입장문을 통해 "힘들게 고민했던 사업조건을 모두 제시해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며 사업기간도 2개월가량 지연시키는 바 현재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찰 경쟁사인 롯데건설도 이날 입장을 내고 "조합은 작년 12월 시공사에 발송한 입찰 지침서를 통해 필수 서류를 상세히 공지했다"며 "롯데건설은 조합의 입찰 참여 안내서와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 모든 서류를 완벽히 제출했고 안정적 사업 추진과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제안서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마감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조합은 마감 다음날인 10일 대우건설이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꼭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취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