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승소…"재산분할 유효한 합의"
2026-02-12 선다혜 기자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와 두 딸이 2023년 2월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착오와 기망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구 회장은 ㈜LG 지분 8.76%를 상속받았고, 김 여사와 두 딸은 일부 지분과 함께 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0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받았다.
원고 측은 선대 회장이 남긴 유언에 따라 구 회장이 그룹 지주사 지분을 승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상속 합의에 응했으나, 이후 해당 합의가 착오나 기망에 따른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정상속 비율에 맞춰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차기 그룹 총수로 구 회장을 지명하며 경영권과 관련된 재산을 일괄 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관계자 증언과 가족 간 합의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당사자들의 설명 청취와 직접 참여, 일부 내용 수정 등 절차를 거쳐 이뤄진 만큼 적법하게 성립된 유효한 합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무관리팀이 원고들의 의사를 위임받아 협의서에 서명한 점도 문제 삼기 어렵다고 봤다.
또 법원은 협의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원고 측 주장을 가정하더라도 각 상속인이 개별 재산 분할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를 밝힌 뒤 합의가 이뤄진 만큼 기망과 협의 효력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공식적인 유언장은 없었지만,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뜻을 담은 메모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무관리팀장이었던 하범종 LG 사장은 법정에서 선대 회장이 경영권과 관련된 재산을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모녀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가 제척기간을 넘겼다는 구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속회복 청구는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2022년 이전에 상속권 침해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구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판결 직후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로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 판단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선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