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부동산 투기’ 특별지시로 국정제1동반자 역할 톡톡...“담합 끝까지 추적”
2026-02-12 이예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 발의와 연계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 적발에 끝까지 나서겠다며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적극적인 뒷받침 의지를 피력했다.
12일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담합으로 집값을 올리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좀먹을 뿐 아니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짓밟는 일"이라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나라를 위해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도는 작년 12월에 비공개로 발족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TF가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작전 세력 다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에 나선 이래 최초의 적발 사례다.
TF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 총괄로 두고 4개 팀을 구성했다. 기존 2명에 그쳤던 부동산특사경 수사 인력은 16명으로 대폭 늘렸다.
수사팀은 수사 방향을 크게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해제를 거짓으로 신고 ▲온라인 카페나 단체채팅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 ▲업-다운 계약·토지 거래 허가 회피·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시세 교란으로 잡았다.
하남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5년 10월부터 같은 단지 주민들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 이를 통해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가격을 담합해 오다 수사팀에 적발됐다.
A씨 등은 '10억 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는 기조 아래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오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 매물 취급 업소로 몰아가며 중개를 진행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동산에 항의 전화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포털사이트에 허위 매물로 신고하고 하남시청에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일삼았다.
피해를 본 공인중개사무소 4곳의 중개사들은 "정상적인 매물임에도 밤낮없이 걸려 오는 항의 전화와 지속적인 허위 신고로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하남시청 부동산 관리 담당 공무원은 "동일 내용으로 민원이 수십 건씩 연이어 들어오는 통에 통상적인 행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곤 했다"라고 말했다.
김용재 도 토지정보과장에 따르며 담합 등을 주도한 A씨는 2023년 7억8700만 원에 매입한 해당 아파트를 올해 2월초 10억8000만 원에 매도하며 약 3억 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성남시 일대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격을 담합해 수사팀에 발각됐다.
이들은 담합가 이하 매물을 내놓은 공인중개사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매물에 대한 허위 신고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특히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손님으로 위장한 채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놓여 있다.
수사팀은 용인시 일대에서 친목회 등 사설 모임을 통해 카르텔을 형성한 공인중개사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 근절을 위해 중개사들의 친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들은 해당 친목회에 들지 않은 중개사와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연루자 및 참고인을 소환해 진술받고 있다. 채팅방 대화 내역과 민원 접수 로그 등을 통해 핵심 주도자 4명을 용의자로 추려 2월 말경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보 채널을 마련하고 '신고 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특히 도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가담자 혹은 주변인 측 제보를 끌어내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에 따라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공인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자진신고 감면제'를 활용해 은밀한 담합 세력의 내부 결속력을 와해시킨다는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 감면제를 통해 도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위반을 범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까지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과태료 전액을 면제할 예정이다. 만일 조사 시작 후 신고할 때는 50%를 감면한다.
끝으로 김 지사는 금일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 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