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 3사 과징금 4083억...CJ제일제당·삼양사, 재발 방지책 발표

2026-02-12     정현철 기자
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설탕값 담합 행위에 대해 4083억13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회사별로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 원, 삼양사 1302억5100만 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 원이다. 1개사당 평균 1300억 원대의 부과금액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총액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다.

3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년간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 인하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해 총 8차례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해당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으로 올린 3사 매출이 3조2884억 원,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5%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공정위 발표 직후 곧바로 사과문을 내고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대한제당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대한제당협회를 탈퇴하고, 임직원들의 타 설탕 기업과 접촉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CJ제일제당은 가격 결정에 있어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 등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준법경영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위원회 외부 위원을 참여하게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임직원 경쟁사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양사는 윤리경영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해 가격·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 등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새롭게 반영한다. 또 전 사업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조사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식별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

삼양사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전사 대상 담합 방지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했고 향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과 구매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심화 교육을 진행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 또 익명신고·모니터링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 임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나 불공정 행위 목격 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삼양사 측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