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리베이트 제공... 공정위, 동성제약·국제약품 제재

2026-02-18     정현철 기자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성제약과 국제약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 채택 또는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해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한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 영업대행업체에게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 및 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 중 일부는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리베이트 지급 행위를 계속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지만 의결일 기준 동성제약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제약품에 대해서도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하도록 했다.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고 현금이 필요한 경우 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소위 '법인카드 깡'을 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조성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