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한국일오삼 공동 프로모션 가맹점 불이익 없어”

2026-02-20     이정민 기자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이 20일 한국일오삼과의 공동 프로모션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가맹점 자율 참여 방식이며 미참여 시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법무법인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대다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영업활동에 대해 왜곡된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참여 이후에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앱 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배달앱인 땡겨요 이용과도 무관하며 타 플랫폼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는 “경영자율권 침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저렴한 중개이용료를 통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동 프로모션은 배달의민족과 한국일오삼이 지난달 체결한 가맹점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 제휴 협약을 기반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개이용료를 인하하고 할인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매출 증대와 손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역시 보다 저렴한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YK는 양사가 체결한 공동 프로모션 업무협약이 사실상 타 배달앱 이용을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할인 프로모션 정산 방식 또한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