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저축은행, 단기수익 몰두에서 벗어나야"... 은행 수준 자본규제 적용

2026-02-23     이태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저축은행들이 단기 수익에 몰두했던 과거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발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오후 저축은행 CEO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과 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도 대폭 정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진행된 금융연구원의 저축은행 건전 발전 방안 논의자리에서는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성장을 위해서는 대주주의 과도한 사적 이윤 추구 및 위험 감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산 규모에 따른 단계적 소유 규제와 내부통제 체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발표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논의 자리에서는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미래 상환 능력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를 합리화해 공공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해야한다는 점도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다만 저축은행이 변화하는 영업환경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BIS비율 13%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체크카드, 모바일 쿠폰을 독자적으로 취급하게 하는 등 새로운 영업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외에도 자산 1조 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방안은 단기 대응책이 아니라 중장기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업계·유관기관·소비자와 소통하며 저축은행의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으며 이번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