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 26일부터 개시... 사전신청에 128만 명 몰려
2026-02-25 장경진 기자
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과 같이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난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8.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는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해당 사업자가 소득상승, 신용평점 상향 등 명확한 사유 발생시 수시로 금리인하를 자동 신청해주는 방식이다. 생업에 바쁜 소비자 대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행에서 그치지 않고 개선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파악해 연소득 증가, 부수거래 확대, 고금리 대출 축소 등 소비자가 보완해야 할 항목을 맞춤형으로 안내해준다.
이 서비스는 개시일인 26일 기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 57개사를 포함한 총 70개사가 시작한다. 이후 전산 개발을 거쳐 지속적으로 기관 참여를 확대할 에정이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일 당일 트래픽 과부하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고객별 서비스 사전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 24일 기준 약 128만 명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에 AI와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처음으로 활용된 사례라며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대 1680억 원 상당의 이자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