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포용적 공정 금융 실천 위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 지속

2026-02-25     이태영 기자
기업은행은 포용적 공정 금융 실천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혜택을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혜택은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기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관계 없이 모든 기업 고객에게 혜택이 적용돼 영세 사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에도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통상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 자동이체를 할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이번 면제 혜택을 통해 약 208만 개 거래기업이 이체수수료 867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업은행은 예측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완화에 기여하겠다”며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