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 포상금 5억 내건 김동연 지사 "불법 부동산 거래 분명히 처벌"
2026-02-26 이예원 기자
26일 김 지사는 하남시에 있는 A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 등 2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를 만나 최근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가 적발한 집값 담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지난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매물임에도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릴 때마다 시청에 민원이 들어가고 밤낮과 주말도 없이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계속 와서 영업이 많이 위축됐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그는 "매도자분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나오는 급매는 무조건 표적이 됐다"며 "매도인도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함께 피해를 보았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수사 이후 상황과 관련해 "조금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단톡방이 운영되고 있다"며 "전처럼 노골적으로 방해하지는 못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은 대중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건강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도록 경기도가 방패로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피해신고센터 발족에 대해 언급하며 "결정적 단서 및 증거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해 신상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 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공인중개사협회에 협력을 구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며 "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건강한 거래를 위해 확고한 의지로 나섰으며 분명하게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최근 하남시 일대에서 카카오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D씨 등을 붙잡았다. 이들은 기준 가격 11억 원 미만으로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집단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고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로 신고,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혐의다. 도는 담합행위를 주도한 D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동조하며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범위 확대 ▲부동산 교란 행위에 관한 도와 시·군 간 합동 특별조사 추진▲'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