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금융취약계층 2785억 원 채무감면 실시
2026-03-03 이태영 기자
채무감면은 중단기연체 채권 원금감면과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연체 기간 5년 초과·원금 5000만 원 이하 사회취약계층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대상 차주이며 오는 6월까지 신청받고 심사 후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5년 초과 미수 이자를 보유한 차주 2074명에 대해 소멸시효 포기 방식 대신 잔여 채무를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 차주도 대상에 포함되며 학자금 대출·취업 지연 등으로 연체가 장기화된 청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취약 차주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융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 차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