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요구 조치 의결...경영개선계획 보완·제출 요구

2026-03-04     서현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5일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의 보완·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롯데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조치로 인해 롯데손해보험은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함에 따라 계획을 불승인한 바 있다.

이번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될 경우 동 계획에 따라 1년 6개월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는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성격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와 비교해 롯데손해보험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조치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라고 당부했다.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롯데손해보험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또한 롯데손해보험 계약자들은 문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치 이행기간 중 롯데손해보험은 정상 영업하며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142%를 기록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되므로 계약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이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해나갈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