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60% 초과 사채는 무효" 금감원장 명의 확인서 발급해준다

2026-03-05     이태영 기자
앞으로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고리 사채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가 발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 원금·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해당 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었다고 5일 밝혔다.
 
▲ 무효 확인서 예시안

발급 절차는 신청·검토·발급 3단계로 진행된다. 피해자(채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면 금감원이 증빙자료 적정성을 검토한 뒤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무효 확인서를 발송한다. 무효 확인서는 소송 참고 자료 또는 불법추심 중단 요청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대출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SNS 대출 광고·계약 유도, 신체 사진·앱 설치 요구 등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금감원·경찰청에 신고하면 불법추심 차단과 무료 채무자 대리인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