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60% 초과 사채는 무효" 금감원장 명의 확인서 발급해준다
2026-03-05 이태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 원금·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해당 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었다고 5일 밝혔다.
발급 절차는 신청·검토·발급 3단계로 진행된다. 피해자(채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면 금감원이 증빙자료 적정성을 검토한 뒤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무효 확인서를 발송한다. 무효 확인서는 소송 참고 자료 또는 불법추심 중단 요청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대출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SNS 대출 광고·계약 유도, 신체 사진·앱 설치 요구 등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금감원·경찰청에 신고하면 불법추심 차단과 무료 채무자 대리인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