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터 '꿀대추차'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판매 중단·회수' 2026-03-05 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터의 ‘꿀대추차’가 세균수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동식품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담터가 판매한 ‘꿀대추차(식품유형: 액상차)’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수 대상 용량은 1kg이며 소비기한이 2027년 9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대상인 담터 '꿀대추차' 1kg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