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에 중동 여행 '불안불안'한데...여행 취소때 위약금 물어야 하나?
여행업계 "3월은 무료"...4월은 '미정'
2026-03-08 이승규 기자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진 가운데 해당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했던 소비자들이 항공권, 여행상품 등 취소 시 위약금을 두고 여행사와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여행업계는 3월 이용 상품에 한해서는 전액 환불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4월 출발 건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전쟁이 막 시작된 데다 정부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출국할 것을 권고한 상황인 만큼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인 ‘출국권고’ 이상 지역은 패키지여행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면 위약금이 50% 감경된다. 항공권 항목에서도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는 항공권 환불시 취소 수수료 50% 면제 ▷철수권고(3단계)·여행금지(4단계)는 전액 면제하고 있다.
외교부는 6일 기준으로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자치지역 등에 3단계 이상 경보를 발령했다.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졌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여행업계는 중동 지역 3월 출발 예정 상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취소하고 있으며 환불 절차를 안내 중이다.
대한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카타르항공, 에티아드항공 등도 3월 31일까지 두바이로 출발 혹은 도착하는 항공권에 대한 무료 변경 또는 환불을 허용하는 면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다만 4월 상품에 대해 여행업계와 항공사 모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4월 초 환불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고 전액 환불 의무도 없는 만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중동 여행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서 벗어난 해외 항공사들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