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개편 논의

2026-03-08     김건우 기자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반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에서는 첫 회의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 개편을 비롯해 보험상품 개발 내부통제,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고도화 등 금융소비자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오후 이찬진 금감원장과 외부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원내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 금감원 내부 인원은 물론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금융업계, 언론 등 외부인원도 참여한다.

이 원장은 출범식 환영사를 통해 "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기구 신설을 넘어, 금융감독의 방향과 철학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고 '본립도생'을 언급하며, 금융감독의 근본인 소비자 신뢰 없이는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원들에게 형식적 자문에 그치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을 가감 없이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금감원도 자문결과를 감독업무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부위원장)는 "위원회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감독행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민간 중심 자문기구로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자문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 강병훈 카이스트 교수, 표창원 한림대학교 특임교수,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김종보 참여연대 소장. (뒷줄 왼쪽부터) 김욱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박지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출범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관련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에서 수익성 분석 및 담보별 보장한도의 적정성 등을 심의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CCO(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를 당연위원으로 명시하고 비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과잉진료 등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도한 보장금액 산정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신고상품 대상 확대 등의 상품심사 체계 개선안도 논의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개선안에서는 평가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자산운용사·GA 등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업권별 리스크를 반영해 차등화된 평가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조기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의료행위 이용 전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 유지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은행 포용금융에 관한 종합 평가체계 도입 방안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에 고도화 모델을 도입해 인공지능(AI) 판별 체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증권사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 이용료 부과방식 합리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시 소멸시효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온투업자의 어음·매출채권 담보대출 관련 위험을 구체적·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고지 등의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번 위원회의 자문 의견이 금융감독·검사 및 제도개선 업무에 반영되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가 실질적 자문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반기 회의는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열고 하반기는 상반기 개최 결과를 반영해 개최시기 등을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위원회 자문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