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인증 중고차 믿고 샀는데 2주 만에 누유...환불 두고 책임 공방

2026-03-12     임규도 기자
BMW 공식 인증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인도 2주 만에 누유를 발견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이 운행하며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거절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소비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환불을 촉구했다. BMW 인증중고차는 인도 당시 차량에 누유가 있었다는 증거를 요구해 갈등을 빚엇다.

청주에 사는 민 모(남)씨는 지난 1월 BMW 공식 인증 중고차(BPS)를 통해 '320i'를 2870만 원에 구매했다.

계약 당시 교부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누유와 △사고 이력 △수리 항목 등이 모두 ‘양호’ 또는 ‘없음’으로 표시돼 있었다.

BMW 인증중고차는 법정 성능·상태점검 외에도 자체 기준에 따라 72개 항목의 추가 점검을 거친다. 민 씨는 BMW 인증중고차에서 제공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
 
▲민 씨가 차량 인도 2주 뒤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받은 결과 우측 밸런스샤프트 캡과 외부 공기 파이프 자체에서 누유가 발견됐다

그러나 차량 인도 2주 뒤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은 결과 '우측 밸런스샤프트 캡'과 '외부 공기 파이프' 자체에서 누유가 발견됐다. 민 씨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다며 BMW 인증중고차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거래 계약서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민 씨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BMW 인증중고차 직원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작성 당시 누유 문제가 없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차량 인도 이후 약 2주간 운행 과정에서 누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차량 인도 시점 당시에 누유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 씨가 이제와 증거를 구할 방법이 없다며 항의하자 업체 측은 누유 부분 무상 수리를 제안했다.

민 씨는 “차량을 인도받자마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점검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 당시부터 누유가 있었다는 점을 직접 증빙할 방법이 없다”며 “BMW 인증중고차는 보증 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환불은 포기하고 보증 수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에 '30일이내 계약해지 할수있다'라는 조항은 허구아니냐. 인도 당시에는 확인이 안됐지만 30일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계약을 해지할수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제와서 인도 당시의 상태를 증명하라는 억지"라고 분노했다. 

BMW 인증중고차 측은 성능 점검 책임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누유가 확인된 부품에 무상 수리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만 차량 인도 당시 누유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계약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당시에는 누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차량 인도 후 14일 운행동안 차량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 누유가 발생한 부분에 한해 무상수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취재 과정에서 소비자와 BMW 코리아 측은 최종적으로 보증 수리를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알려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