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시공하면 10년 보증, 대리점 거치면 2년...창호 AS 기준 제각각 '혼란'

2026-03-18     이설희 기자
고가 내구재인 새시(sash)는 설치 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들지만 AS 기준은 제조사와 시공방식, 제품에 따라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전제품이나 보일러처럼 단일 품목 기준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업체별 보증 정책과 계약 조건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다.

새시(이하 창호)는 별도의 품목 기준이 없고 창호공사업 범주로만 관리된다. 이 때문에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계약서나 △품질보증서 △분쟁조정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창호 교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제조사나 시공 방식에 따라 무상 AS 적용 여부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창호 하자는 파손보다는 성능 저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기밀(공기 새는 정도) 성능 저하나 창틀 뒤틀림, 개폐 불량, 결로 발생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증상은 자연 마모나 사용 환경, 건물 구조 문제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무상 AS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식하는 문제가 보증 범위 밖으로 처리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요 창호 업체들의 보증 정책을 조사한 결과 제조사별, 직영이나 대리점 시공이냐 등에 따라 보증기간과 적용 범위가 달랐다. 업체들은 대개 10년 이상 보증기간을 내세우나 대리점 시공이거나 창호 종류에 따라 2년만 적용하기도 한다.

LX하우시스는 지난 2012년 국내 건축자재 업계 최초로 창호 10년 품질보증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창호 프레임과 LX글라스 유리가 적용된 제품을 직영 시공한 경우 ‘창호 몸체 10년을 보증한다.  다만 대리점에서 제작·시공한 창호의 경우 품질 보증 기간은 2년이다.

KCC글라스는 최대 13년의 품질 보증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적용 범위는 제품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KCC글라스는 직영 시공을 제공하지 않고 인증된 공식 파트너사에 완성창 형태로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다. 제품 자체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무상 보증이 적용되지만 시공 품질 문제는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창호는 제품 유형에 따라 보증 기간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알루미늄 창호는 10년, PVC 창호는 2년의 품질 보증 기간을 제공한다. 다만 이건창호 역시 직영 시공을 제공하지 않는 구조로 실제 시공 품질과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LX Z:IN 창호 뷰프레임

업체들은 창호 제품의 내구연한과 무상 AS 기간은 다른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창호는 장기간 사용하는 내구재이지만 보증 기간은 제품 품질과 사용 환경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장기 보증을 내세우는 경우에도 적용 조건이나 제외 항목이 붙는 구조가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창호 교체 공사는 시공 계약과 제품 공급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증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창호 제품에 대한 별도의 품목 기준이 없다.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제조상 하자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창호와 같은 건축 자재의 보증 기간 산정 방식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계약 내용이나 품질보증서, 사전 고지 여부에 따라 분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호업계 관계자는 “창호는 제품 공급과 시공이 분리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보증 범위가 제품 품질과 시공 품질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며 “같은 브랜드 창호라도 시공 방식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무상 AS 기간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