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확대... 보험 감독업무 강화
2026-03-11 서현진 기자
금감원은 11일 오후 보험사, GA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올해 보험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과 계리감독 선진화 및 리스크 감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감독에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일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올해는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을 맞아 소비자 본위 의 감독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의 KPI 반영과 CCO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 등 소비자 중심 가치가 기업 문화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 방지를 위한 상품 사전 신고대상 확대 및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분쟁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민원관리 목표 설정 등 분쟁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소비자 관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한다. 또한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등을 통해 과잉진료 억제 및 국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판매수수료 개편 및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등을 통해 보험시장 건전경쟁 질서를 확립한다.
서 부원장보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과당 경쟁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보험사와 GA 현장검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GA 등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시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보험 안내자료는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금 지급 능력을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는 소비자보호의 기본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동상황 악화에 대비해 과거 금융위기 등 역사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 실시 등을 통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 마련과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및 계리가정보고서 도입 등 리스크체계 고도화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프라·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과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보험사의 신사업 및 부수업무 추진에 대한 감독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역외 재보험 규제 동등성 인증절차 등을 추진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검사업무 운영방향도 개편한다. 보험부서 합동검사를 통해 시너지 및 환류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후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소비자의 선택적 강화 등 실질적 효익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 중심의 검사로 전환한다.
반복적이고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해 내부통제 개선을 통해 자정을 유도하고 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 및 업무처리 관행을 확립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전 소통협력관 제도와 내부감사협의제 및 파트너십 미팅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검사종료 시 경영진·이사회·사외이사 등과 면담 절차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