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중징계... 과태료 368억 원·대표이사 문책경고
2026-03-16 박인철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이같은 중징계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해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빗썸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지원해 특금법 제8조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IU가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했지만 빗썸 측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고 FIU는 지적했다.
또한 FIU는 빗썸이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약 659만 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하는 등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약 355만 건, 고객 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거래제한의무 위반 행위 약 304만 건이 발생했다.
이에 FIU는 빗썸에 대해 법위반 정도 및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영업일부정지 6개월 처분과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 등의 신분제재를 결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