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눈] "새 옷 맞아?"...경량 패딩, 목 둘레 부분에 찌든 회색 얼룩

2026-03-23     이예원 기자
새로 구매한 경량 패딩을 입기 전 목 부분이 오염된 것을 발견했지만 매장 측은 옷감 특성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해 소비자가 반발했다.

인천에 사는 함 모(여)씨는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유명 여성복 매장에서 경량 패딩을 구매했다. 처음 입고 외출하려고 보니 네크라인 부분이 회색빛으로 때가 끼어 있었다.
 

함 씨는 매장에 찾아가 "새 옷을 준 게 맞느냐"며 따졌지만 매니저는 "이 옷은 옷감 특성상 한 번만 입어도 네크라인이 이렇게 된다"고 답변했다. 환불도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 씨는 "집에서 외출 직전 한 번 걸쳐보기만 했는데 몇 년 세탁 한번 안 하고 입은 것처럼 목둘선에 이렇게 때가 끼는 옷이라면 그건 문제가 아닌가"라며 "원래 그런 옷감이라며 고객 잘못으로 몰아붙인 게 가장 기분 나빴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