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장 변동성 악용한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고강도 조사 실시
2026-03-22 박인철 기자
금융당국은 23일부터 '불공정거래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하며 접수된 제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경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증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SNS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핀플루언서가 급증하고 중동 상황 등 대외적 요인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악용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유형은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한 기만행위다. 구체적으로는 ▲SNS나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해 매수세를 유도한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선행매매 행위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해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며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허위 신사업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투자자들을 위한 유의사항도 공개됐다. 금융당국은 본인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를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핀플루언서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다가 근거 없는 풍문에 현혹될 경우 주가 급락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며, 본의 아니게 불공정거래에 동참하게 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위반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보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신고마당',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