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사칭 코인 요구 사기 메일 주의" 소비자경보 발령
2026-03-27 이태영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커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통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를 탈취한 해커는 이를 악용해 '침해사고 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실제 대부업체 임직원 명의로 발송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실제 발생한 침해사고를 빌미로 채무면제를 미끼로 접근한 뒤 코인을 먼저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며 지갑 주소를 안내한다.
이후 코인 전송 후 대부업체에 방문하면 대부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추가 유인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실제 임직원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정상 메일처럼 위장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이메일을 받은 경우 대부업체에 연락해 진위를 확인하고 URL이나 첨부파일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만약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서비스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피싱 이메일로 의심될 경우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증빙자료와 함께 제보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고객 피해 접수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정보 유출 내역과 보안 체계 적정성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해킹 피해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대부업권 전반의 보안 수준 강화도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