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채업자 '이실장' 피해자 급증해"...소비자경보 '경고' 발령

2026-03-29     서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에 대한 20·30세대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특히 불법업자가 자필 차용증 인증사진이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향후 대출금 연체 시 유포해 협박할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보내지 말고 즉시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근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포폰이나 통장업자도 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개업자는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피해자를 유인해 불법사금융업자(이실장)에게 연결 후 수수료를 수취한다. 이실장은 이른바 30/55와 같은 초단기·초고금리 소액대출을 취급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등 불법 담보를 징구한다. 30/55는 30만 원 대출 후 6일 뒤 55만 원 상환한다는 의미다.

상환 지연 시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와 대포폰을 이용해 협박하고 가족과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전송하며 불법추심을 일삼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수도권 2030 청년이 주 피해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968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피해자 연령대가 다양하게 분포돼 있으며 20·30대가 전체의 72.6% 비중을 차지한다. 비대면 대출 특성상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존재하나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거주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평균 대출금은 100만 원이며 대출기간은 11일, 연이자율은 6.8%에 육박했다. 피해자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 및 대화 내역, 신분증 및 등·초본 등을 담보로 요구받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생계 유지 목적으로 다중 채무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직업은 사무직, 일용직, 현역·직업군인 등으로 다양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도 존재한다. 주 대출 목적은 생활비, 의료비, 타 채무 상환 등 생계형 대출에 해당된다.

또한 저신용자면서 제도권 대출 외 다수의 불법사금융을 동시 이용한 다중 채무자들이 피해자에 속해 있다.

고금리·불법추심으로 인한 사회·경제생활 피해 및 2차 피해도 발생했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연락해 채무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 및 욕설 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가 있었다. 피해자들은 추심 압박에 의한 우울증과 자살충동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직·이혼·이사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했음에도 통화품질이 불량하거나 신용점수 미달 등을 사유로 다른 곳으로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락을 취했던 등록 대부업체도 불법사금융 연루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가 필요하다.

대출 과정에서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과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엔 절대 전달하지 말고 즉시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 해당 자료들은 나중에 연체할 경우 유포해 협박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한 번의 피해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과 소송 지원 드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