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보험업권, 내달 1일부터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동시 시행
2026-03-31 서현진 기자
먼저 어린이 보험료 할인은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보험사는 1년간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며 상세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 가능하다.
각 사는 어린이보험 상품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어린이보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유예 혜택은 일시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예기간에도 해당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하게 된다.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보험료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약들은 제외된다.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월납계약이 아닌 계약에 대해서도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기간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며 보험사는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유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는 일시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자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이자만큼 납부하면 된다.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한도로 계약자가 정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유예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 제출 후 보험사의 서류검토 등 절차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납입부터 할인 및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을 통해 약 연 1200억 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전문가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해 보험업계가 국가의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