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경기도의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2026-04-06 이예원 기자
이 의원은 6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조례안을 내놓으며 입법을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에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 금융 비용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요 지원 대상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계약을 전환해 실제 거주를 이어가고 있는 세대다.
이번 조례안은 이차보전과 보증료 지원을 명시했다. 이는 전국 최초다. 이차보전은 이자 차액 보전을 줄인 말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및 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며 차액을 대신 내주는 제도다.
단 이미 정부나 타 지자체로부터 주택 금융지원을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주택을 매각하며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 후 예산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의원은 "분양 전환은 소중한 주거 상향 기회지만 고금리와 급변하는 금융 환경이 걸림돌로 작용해 내 집 마련 문턱에서 좌절하는 임차인들이 많다"며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이견을 이달 중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받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