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개발이익금 투명한 집행 구조 마련해야"
2026-04-08 이예원 기자
기관 협의를 통한 기준 마련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경기도시주택공사(GH), 수원특례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충분한 협의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주민 참여 공동협의체 구성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실제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금 관련 집행 기준은 올해 확정해야 한다"며 "광교개발이익금이 반드시 광교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세 기관 협력 하에 투명한 집행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광교 발전으로 마련된 재원인 만큼 광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36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택지개발 사업이 준공된 이래 현재까지 기관 간 분쟁 등을 이유로 정산이 지연돼 미집행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3월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기주택공사를 상대로 대한사상중재원 중재를 통해 광교개발이익금 산정 관련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후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전체 면적 중 88%가 수원 관할이라는 근거로 잔여이익금 전액을 시에서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질의 과정에서 수원시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지적받은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