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나무 영업정지 처분 취소…FIU 상대 소송 승소

2026-04-09     이태영 기자
법원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두나무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두나무 청구를 인용했다.

FIU는 지난해 2월 25일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현행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의 거래를 막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날 재판부는 100만 원 이상 거래에 적용되는 미신고 사업자 차단 규정은 존재하지만 그 이하 소액 거래에 대해 사업자가 따라야 할 구체적 기준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해야 할 세부 지침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두나무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대응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치가 미흡했더라도 이를 고의나 중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