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경기도의원,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2026-04-15     이예원 기자
윤태길 경기도의원이 15일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돌봄의료 종사자 개념 명확화 ▷도지사 차원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실태조사 목록에 근무환경과 안전 현황 포함 ▷교육·훈련비와 보험 가입 지원 ▷심리상담 등 번아웃 예방책 지원 등이 담겼다.
 
▲윤태길 경기도의원(하남1). 사진=경기도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도내 돌봄의료 종사자가 위험에 노출되거나 방치되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돌봄통합지원법'에 시행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는 보건의료와 요양 및 돌봄을 연계한 통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의료 종사자 처우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조례는 실질 지원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