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 짜리 새 헤드셋에 남의 이름이?...‘중고 논란’에 제조사는 ‘출고전 테스트’ 주장
블루투스 등록 이력, 제조일보다 앞서
2026-04-19 이승규 기자
19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스마트 기기 전문업체인 A사의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80만 원을 웃도는 무선 헤드셋을 구입해 사용하려다가 당황했다. 제품 확인 과정에서 블루투스 사용 이력에 낯선 이름이 등록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업체 측에 이름이 등록된 경위에 대한 소명과 교환. 환불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출고 전 테스트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씨는 제품이 출고된 시점이 2026년 2월인데 블루투스 등록은 이보다 앞선 2025년 10월이라는 점을 들며 재차 항의했으나 "그럴 수 있다"는 답변 밖에 듣지 못했다고. 이 씨는 블루투스 등록 시점이 기기 출고 시점보다 앞서 앞뒤가 맞지 않으니 더욱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제껏 A사에서 제조한 다른 헤드셋도 이용했지만 블루투스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는 없었다"며 “제품 출고 전 테스트였을 뿐이라면 누가 등록했는지라도 알려달라고 했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스마트 기기 전문 제조사인 A업체는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통 과정에서 엄격하게 관리 및 배송되는 만큼 다른 제품이 섞일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고 제품이나 리퍼비시 제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유통 과정에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