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눈] 온라인몰서 산 12만원짜리 화장품, 가품 아냐?...용기 바닥면 제조번호 칼로 긁어 지워

2026-04-17     이예원 기자
서울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달 18일 롯데ON을 통해 '바이탈라이징 크림 30g'을 12만1099원에 구매했다. 이전에 사용하던 것과 질감이나 향이 달라 가품이 의심돼 화장품을 살피다 용기 아래에 긁어서 지워낸 자국을 발견했다.

용기 바닥면에 표기된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정보가 칼 같은 날카로운 물체로 긁어 지워진 자국이 선명했다.
 

가품이 의심돼 입점 업체에 문의하자 판매자는 어떤 증명도 없이 "정품이 맞다"며 "상품을 개봉했기 때문에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롯데ON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상담원은 "상품을 이미 사용한 상태이므로 도와줄 방도가 없다"라고 응대했다.

이 씨는 "롯데ON이니까 정품일 것이라 믿고 구매한 것인데 판매 중개자 역할을 다하지 않고 그저 업체 입장만 대변하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만일 해당 제품이 정품이라 하더라도 용기 하단에 유통 과정에서 생긴 스크래치가 있다고 설명했다면 구매를 재고해 봤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롯데ON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현재 가품 소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소비자가 만족할 방안을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ON은 자사 오픈마켓에서 가품 상품을 구매했다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 내부에서 입점업체 등 판매자에게 소명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