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주민, '의료폐기물 소각장' 재추진 반대…윤종영 의원 "환경·건강권 고려돼야"
2026-04-17 이예원 기자
이번 보고는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통해 들어온 연천군 신서면 주민 민원에 대한 후속 조치다. 민원인들은 앞서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일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과 관련해 인접 지역 영향 우려를 제기했다.
해당 소각장은 2022년 건립 계획이 거론되다 당시 철원읍 지역 사회 반대에 부딪혀 표류했다. 그리고 2023년 다시 사업 추진에 들어섰다.
지난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A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올해 1월경 철원읍이장협의회 등은 사업 추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역 주민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A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부정적'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주지방황경청은 해당 사업계획서가 현행 '폐기물처리법' 관련 적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철원군과 인접한 경기도 연천군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는 사업 재추진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연천군 의견 반영 ▷환경유해인자가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 선제 점검 ▷저감대책 마련 요구 등을 검토 중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이후 대응책도 강구하고 있다. 설치 이후 연천군 주민의 건강 피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가 가능하다.
윤 의원은 "재추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의원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 구역이 다른 지역 주민이더라도 마땅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환경권과 건강권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