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민원백서] 엔진오일 교체후 마개 열린 상태로 6개월 주행...정비소 과실인데 수리비 90만 원 누가 부담?

인과 관계 입증이 핵심

2026-04-26     정은영 기자
충북에 사는 민 모(남)씨는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 교체 후 마개를 닫지 않아 라디에이터 고장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업체 측에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다.

민 씨에 따르면 센터에서 엔진오일 교체 후 약 6개월이 지난 무렵 도로 주행중 엔진 과열 현상이 나타나 보닛을 열자 엔진오일 마개가 열려 있는 상태였다. 정비소 직원이 오일 교체 후 실수로 마개를 닫지 않았던 것. 센터 측에서도 과실을 인정하고 오일 무상 교환 및 차량 이상 유무를 점검했다. 엔진 내부 내시경 결과 손상은 없고 냉각수 계통도 모두 정상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엔진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라디에이터가 가동되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라디에이터 및 냉각호스 등이 모두 손상돼 수리비로 90만 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다.

민 씨는 운행 중 오일이 지속적으로 누유되며 엔진이 과열되자 냉각수가 고갈돼 라이데이터 및 연결호스 등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센터 과실이므로 수리비를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센터에서는 애초 오일 마개가 열린 후 자동차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이미 한 달여가 더 지나 과실을 따질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 씨는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 및 관리해 이전까지는 엔진이나 냉각수 계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애초 정비 사고 이후 발생된 문제이므로 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민 씨는 자동차 수리 후 엔진오일 마개를 닫지 않은 정비 과실로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비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에서 정비 잘못으로 해당 부위나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량연식과 주행거리에 따라 정비일로부터 30일~90일 이내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는 정비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가 보증 책임을 진다는 단서가 붙는다.

민법에서는 작업을 의뢰한 건에 대해 하자가 발생했다면 보수 및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 씨도 정비업자에 책임을 물으려면 직접적으로 정비 과실로 인한 고장인지 입증이 우선이다. 다만 이 경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고장이므로 공신력있는 기관의 판단을 물을 수 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