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5월4일 특별휴가 앞두고 의회 직원 격려
2026-04-28 이예원 기자
김 의장에 따르면 이번 특별휴가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수사에 조직 내 긴장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직원의 정서적 안정 및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의장은 "직원들이 재충전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올바른 조직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한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3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부서별 80% 범위 내에서 휴가가 진행된다. 필수 인력으로 선정돼 정상 근무를 이어가는 20% 인력에게는 5월 중 하루를 대체 특별휴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