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으면 칼같이 과금, 조기 반납시엔 ‘찔끔’ 환불...자동차 렌트 형평성 논란
전문가 "과도한 조건 제한, 개선 필요"
2026-04-29 임규도 기자
단기 렌트 차량은 반납 시간을 조금만 초과해도 즉시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만 예정보다 일찍 돌려줘도 남은 시간에 대한 차액을 환급받기 어려워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조기 반납으로 업체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 이용료 환급에는 인색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카셰어링 및 렌터카 업체들은 조기 반납이 곧바로 다음 예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인 만큼 환급은 의무가 아닌 ‘혜택’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조기 반납 보상 조건이 지연 패널티보다 까다롭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9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쏘카 △그린카(G카) △투루카 등 카셰어링 업체 3곳과 △롯데렌터카 △SK렌터카 등 렌터카 2곳의 반납 규정을 조사한 결과, 조기 반납 시 제공되는 보상이 지연 시 부과되는 위약금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시간 단위로 예약하는 카셰어링 업체들이 렌터카 전문업체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카셰어링 및 렌터카 업체들은 조기 반납 보상 시 '최소 대여 시간'이나 '잔여 시간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있다. 이마저도 카셰어링 업체들은 현금 환급이 아닌 포인트나 크레딧 형태로 잔여 시간에 대한 차액을 돌려주고 있다. 포인트나 크레딧은 자동차 렌트 시 재사용이 가능하나 유효기간이 존재한다.
반면 렌터카 업체들은 기준을 충족한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차액을 환불하고 있다.
쏘카와 SK렌터카는 24시간 이상 대여 건에 한해 전체 이용시간의 절반 이상이 남았을 때만 보상한다. 쏘카는 잔여 요금의 70%를 크레딧으로, SK렌터카는 90%를 차액 환급해준다. 24시간 이하 렌트 시에는 조기 반납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롯데렌터카도 ▶내륙의 경우 주간 6시간, 야간 12시간 이상 이용 시 남은 시간에 대해 100% 환불한다. 제주의 경우 ▶최소 대여시간 24시간 이상 이용 시 남은 시간 이용료를 돌려준다.
그린카는 남은 대여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때만 환급이 가능하다. 잔여 대여요금 100%를 포인트로 돌려준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30일로 카셰어링 업체 중 가장 짧다. 투루카는 10분당 100포인트를 지급하지만 최대 2시간까지만 인정된다. 가령 3시간이 남았다고 해도 최대 2시간까지만 환급액으로 인정돼 1200포인트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차량을 지연 반납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위약금이 부과된다.
쏘카는 10분 초과 시부터 1만 원 패널티 요금과 추가 운행 요금을 부과한다. 이후 1시간, 6시간, 12시간 기준으로 패널티 요금이 인상된다. 이 외에 계정 일시 정지 및 탁송 견인비 등도 추가된다.
그린카는 예정 시간을 넘기는 순간부터 패널티를 적용한다. 30분 이내 반납한 경우 패널티 요금 1만 원과 운행 지연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후 30분 이상 60분 이내, 60분 이상, 6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나눠 패널티 요금과 운행 지연 요금 , 계정 정지, 차량 회수 시 발생하는 탁송비, 주차비 등을 부과하고 있다.
투루카는 10분 초과부터 1분 당 300원의 패널티 요금이 부과된다. 패널티 요금은 시간 제한 없이 부과된다. 조기 반납 시 10분 당 100포인트의 혜택을 최대 1200포인트까지만 지급하는 것과 대비된다. 또 다음 예약자의 운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발생되는 모든 비용도 부과하고 있다.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는 사전 연장 없이 지연 반납할 경우 추가 이용 시간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조건 없이 적용되는 구조다.
카셰어링 업계 관계자는 “조기 반납 리워드는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에 가깝다”며 “반면 지연 반납은 다음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에 엄격한 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차량이 일찍 반납된다고 해서 곧바로 다음 예약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량 점검과 정비 등 운영 과정이 필요하고 기존 예약 일정도 조정하기 어려워 조기 반납만으로 즉시 재대여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조기 반납 규정이 지연 반납보다 과도하게 까다롭게 설계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조기 반납으로 차량을 다시 활용할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을 과도한 조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