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사태에 "당국이 위법 행위 하지 않았음을 확인"...MBK, "사회적 책임 강조 목적"
2026-04-29 유성용 기자
김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에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MBK 측은 특정 조사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 20일 국내외 LP들에 연례서한을 배포하면서 홈플러스에 대해 “포트폴리오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시작된 일이 대중의 감시와 규제·법적 조사의 시험대가 됐다”며 “당국은 매번 MBK가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줬지만, 우리는 서구식 투자 원칙과 아시아적 ‘사회적 책임’의 명령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MBK 측은 해당 발언이 특정 조사의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글로벌 출자자들에게 자본주의에 입각한 서구식 투자 원칙과 아시아적 사회적 책임의 명령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로 검찰 수사를 겪었고 금융당국 제재 심의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MBK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넘겼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는 혐의를 파악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MBK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을 검사한 사안에 대해 “검사 결과 위법 사항 및 조치안에 대해 현재 금감원 제재심의위에 상정해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당시 MBK 측은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올 초에는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이 이뤄지기 최소 11일 전에 관련 내용을 알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MBK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에 대해 청구한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에는 사기 규모를 1164억 원으로 특정하기도 했다.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는 홈플러스 회생 과정의 적정성 및 정당성과 경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MBK의 책임회피를 위한 구조조정, 시한부 연명 시간 끌기라는 평가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