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거버넌스' 우수하면 소비자실태평가 완화... 금감원 실태평가 개편

2026-04-29     박인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체계를 점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 제도 개편에 나선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와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관련 성과보상체계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율진단'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9일 발표한 실태평가 체계 개편 내용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항목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면 차기 연도 자율진단을 면제할 예정이다.

현재 실태평가 체계에서는 평가를 받은 다음해에는 자율진단 형식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소비자보호거버넌스가 우수한 회사에게는 이 절차를 없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실태평가 점수를 오랜기간 꾸준히 좋은 등급을 유지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같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2년 연속 비계량 평가항목별 2회 이상 '양호' 등급을 받는다면 다음 연도 실태평가를 받을 때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현장평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수검 부담을 완화해주는 조치다.

금감원은 올해 평가부터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항목 평가 비중을 종전 11.7%에서 13%로 상향시키고 소비자보호중심 성과보상체계 운영 여부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사의 소비자보호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자회사의 지주회사 보고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현재 금융지주사는 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런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주사도 실태평가를 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감원은 평가 대상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도 이번에 발표했다.

지난해 비계량지표 일부를 정비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평가자료 작성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자 올해부터는 평가항목을 종전 150개에서 134개로 줄이고 금융회사 정기검사와 실태평가 일정을 가급적 연계해 중복 수검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5월 중순부터 은행 7개사, 보험 12개사 등 총 3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현장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중 공표될 계획이며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장 점검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