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민원백서] 초등생 자녀가 부모 몰래 게임 아이템 60만 원 결제, 환불 받을 수 있나?
7일 이내·미사용 조건 충족 필수
2026-05-03 조윤주 기자
유 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본인의 앱마켓 계정을 설정해둔 것이 화근이 됐다. 자녀가 보호자 동의 없이 12일간 60만 원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 유 씨는 게임사에 환불을 문의했지만 '앱 마켓을 통해 결제가 이뤄져 권한이 없다'고 안내했다. 앱 마켓 측에도 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보호자나 결제 계정 명의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면 결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게임 이용약관에 따르면 △아이템을 구매한 후 7일 이내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는 두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게임 이용약관에는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결제한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유 씨 사례처럼 앱마켓 결제 계정이 성인인 보호자의 것이라면 실제 미성년자가 결제했는지 진위 여부 파악이 쉽지 않아 게임사에 마냥 환불을 강요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로 기준한다.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