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계약 100만원 취소하자 위약금 3000만원 내"

2008-02-29     김미경 기자

"계약금은 100만원인 데 위약금이 3000만원이라니요!!"

아파트 미분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궁지에 몰리면서 바가지 분양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 김모씨는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의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내집 마련이 소원이었던 김씨는 "동과 호수를 선착순으로 선택할 수 있어 좋은 층 잡으려면 빨리 계약해야 한다. 당장 계약금이 없어도 100만원만 먼저 내고 가계약을 치루라"’는 상담원의 설명에 귀가 솔깃했다.

계약금이 100만원이라 부담도 적은 데다 상담원이 계속 권유해 덜컥 계약 했다. 분양가 3억900만원인 40평형 미분양아파트였다. 업체 측과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22일날 주기로 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 와 생각이 달라져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김씨는 계약금 100만원을 잃는 것도 아까워 가계약을 이유로 돌려 달라고 할 셈이었다. 그러나 담당자의 답변은  청천벽력이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가계약' 했을 뿐인 데 위약금을 3090만원 물리다니 김씨는 어이가 없었다. 

김씨는 “분양가의 10%를 내야 정식계약이 되지만 100만원만 내고 가계약했을 뿐인 데 이제 와서 가계약이 아니라며 위약금을 물리다니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회사 상담원은 "가계약이 아니고 정규계약이고 계약할 때 안내 말씀을 드린다.  계약서상에 위약금의 10%를 물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회사 관계자는 "김씨가 100만원만 냈지만 정식으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했을 뿐 분양가의 10%를 내라고 한적은 없다"고 김씨의 고발내용과 상담원의 안내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