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젠투펀드 환매 중단 사태 배상 책임 첫 인정…신한투자증권 72억 원 지급
2026-05-04 이철호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 손을 일부 들어줬다.
이번 판결 쟁점은 신한투자증권 법적 지위였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해당 파생결합증권(DLS)의 단순 판매 중개사가 아닌 발행사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발행사로서 책임져야 할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재판부 결론이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은 A사에 558만달러(약 72억5000만 원)와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반면 A사가 함께 요구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와 만기 지급일 경과에 따른 신탁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한투자증권이 A사를 의도적으로 기만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해당 펀드 순자산가치(NAV) 산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신탁금 상환 의무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배상액 산정에는 여러 사정이 반영됐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해당 신탁 계약이 원금비보장 상품임을 A사에 사전 고지했고 A사 역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에 나선 점, 신한투자증권 또한 운용사와 분쟁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점을 배상 범위에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창구로 홍콩 젠투파트너스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 관련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안정적 수익 구조로 소개된 해당 상품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초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환매가 전면 중단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