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계열사 부당 지원은 무죄

2026-05-08     임규도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종적으로 인정된 횡령·배임 액수는 약 20억 원이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에서 최종 인정된 횡령·배임 액수는 약 20억 원 수준이다.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기고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회장이 본인 또는 지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한국타이어 계열사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신 납부해 5억8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와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4억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또 계열사 임원 박 모 씨와 공모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해 5억1000만 원 상당과 차량 사용 이익을 얻고 개인 이사비용과 가구비용 등을 한국타이어 자금으로 지급해 2억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다만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타이어 몰드 고가 매입 의혹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며 13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현대차 협력사 리한 소유 공장 부지에 대한 최우선 매수권을 담보로 설정한 뒤 회삿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당시 리한이 다수의 채무를 안고 있었고 최우선 매수권 역시 충분한 담보 가치가 없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조 회장 측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2025년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법정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앞서 수감된 기간이 형기에 산입될 경우 이르면 연내 출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영 복귀 시점은 미지수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총수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경영 차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회장은 지난 2월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한국앤컴퍼니는 박종호 대표이사 단독 체제로 전환하며 전문경영인 중심 경영 체제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경영·법률 분야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추가 선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