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경영 실적에 따른 유연한 제도 거부...최악의 사태 막기 위해 노력"
2026-05-13 이범희 기자
삼성전자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어렵게 만든 사후조정이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무산됐다”며 “회사는 물론 임직원과 주주,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우려를 나타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삼성전자는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기업인 만큼 현재 경영상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노사가 원칙 있는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 시 최대 30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의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긴급조정권은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등 지금까지 네 차례 발동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7시간에 걸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의 상한 폐지와 성과급 산정 기준의 명문화 여부였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조정안도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21일 예고한 총파업과 관련해 “현재 사측 안건을 고려하면 참여 인원이 5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입장 차가 컸고 노조 측이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