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경기도의원, '경기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안 대표 발의
2026-05-14 이예원 기자
이번 개정안은 인구 구조 변화와 수요 증가로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노동자 유형은 확대된 상황에서 보호망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의 노동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 의원 등 경기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조례 보호망이 새롭게 확대된 돌봄노동자 유형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신건강 지원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사를 돌봄노동자 적용 범위에 추가 명시 ▲3년 주기 종합계획에 소진 예방·정신건강 지원 및 권익보호 계획 포함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성 질병 예방 사업 명시 ▲직무 스트레스 및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 신설 등이다.
윤 의원은 "돌봄노동자 인권을 지키고 아울러 건강을 도모하는 것은 개인을 위한 복지가 아닌 1421만 경기도민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아이돌봄사는 올해 4월부터 국가자격증 부여 제도가 시행되는 등 전문화되고 있는 돌봄노동자 유형이다. 경기도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 의원의 돌봄 종사자 안전 챙기기 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돌봄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방문형 돌봄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종사자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원봉사로 여는 호스피스의 미래’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