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민원백서] 3개월마다 고장난 무선 이어폰, 보증기간 끝났다고 수리 거부...보상 받을수 있나?
부품보유기간 이내면 유상 AS·환급 가능
2026-05-24 이철호 기자
오 씨는 다섯 번째로 이어폰이 고장났을 때 AS를 문의했으나 이어폰 업체에서는 이미 2년 보증기간이 지나 수리는 불가능하며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오 씨는 "구매 당시 3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실제 1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버리게 생겼다"며 "업체에서는 이미 중고시장에서 10만 원 전후로 판매되는 제품을 20만 원 중반에 사라고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무선 이어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는 보증기간이 지난 후 제조사에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전자기기 고장 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 환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기간이 지났으나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역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 환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대용 음향기기의 내용연수는 1년, 부품 보유기간은 4년으로 본체가격과 사용기간, 내용연수 등을 종합해 보상액을 정하게 된다.
즉 전자기기의 보증기간이 지나도 부품 보유기간 중에는 유상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품목별로 분쟁 해결기준을 정해두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한 다툼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므로 실제 처리는 업체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